실손 갈아타기 전환 후 6개월 내 철회 가능

개인실손보험과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다면 개인실손의 납입을 중지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뒤 후회가 된다면 무사고 기준 6개월 이내에 언제든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처럼 실손의료보험 가입·전환·종료 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매년 반복되는 소비자 혼선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회사 등에서 가입해 주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중복되는 일부 보장만 선택해 중지할 수 있다. 대상은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 지난 계약자다.
단체실손이 종료(퇴직 등)된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의 건강 상태나 그간의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무심사'로 진행된다. 상품은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이나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중인 상품 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1개월의 유예기간을 넘기면 무심사 재개가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존 실손을 해지하고 새로운 실손(4세대 등)으로 갈아탄 경우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새 상품으로 전환한 뒤 보험금을 탄 적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전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설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전환 철회는 계약자별로 최초 1회만 허용된다. 철회 시 신·구 계약 간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 기준으로 보장받게 된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특약을 무심코 추가하는 행위도 실익이 없다. 이미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특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험료만 이중으로 낭비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다쳐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중복 보상은 되지 않으므로 가입 전 기존 실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