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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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 조치 절차 누락 등 적발
입찰 제한·벌점·벌금 등 조치 결정
원전 정비 관리 체계 전반 재정비 나서

▲(AI 기반 편집 이미지)

한울3발전소 5호기 계측정비 과정에서 안전 절차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제의 협력업체에 대해 사실상 퇴출 수준의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내부 조사에서는 부적합 장비 사용 등 안전조치 매뉴얼 위반 사례가 50건 넘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향후 입찰 제한과 벌점과 과징금을 내리기로 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선 상태다.

17일 본지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을 통해 확보한 한수원의 ‘한울5호기 계측정비 보도와 관련된 조치현황 및 향후 대책’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울3발전 5호기 계측정비용역 업체인 우진엔텍과 영진에 대해 정비품질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향후 평가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해당 협력사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감점 2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벌점 2점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한수원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사실상 퇴출 수준의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한수원 측 설명으로는 감점 2점이 가장 큰 벌점 수준”이라며 “이 경우 향후 5년 동안 계약 추진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입찰이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금전적 배상 조치도 검토 중이다.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안전조치 매뉴얼 항목을 50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 약 700만원 수준의 제재를 적용할 경우 총 배상 규모는 약 3억5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수원은 7월 예정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및 계약상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앞으로 협력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정비 매뉴얼을 위반할 경우 차기 계약 평가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등 관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비 결과 확인 절차와 검증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 안전은 작은 절차 위반 하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관리 체계와 협력업체 통제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력사 정비 품질과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체계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최근 한울원자력본부(한울원전)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공식적으로는 정기 점검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불거진 계측정비 안전 부실 문제도 함께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진엔텍-영진 컨소시엄은 지난 3월 정비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 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 공문 등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주제어실 공기조화계통 시험 과정에서는 필수 우회(Jump)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당시 ‘I/V카드(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회로를 임시 변경했어야 했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신호가 발생했고, 결국 안전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제어실 기기냉각수계통 교체 작업 과정에서는 설비 규격에 맞지 않는 유량계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량계는 설비별 허용 유량 범위와 측정 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측정 규격이 다른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기 절차 과정에서 계측기를 실제로 교정하지 않았는데도 교정이 완료된 것처럼 ‘교정필증’을 부착해 신뢰성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수원은 지난달 해당 업체들에 절차 준수 위반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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