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1월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과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 임금 99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2020년 12월 이사장들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게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 씨는 확약서상 약정금 중 8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 피고 일부에 대해 승소했다. 그 후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9600만원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사장들은 익산 YMCA가 2017년 8월부터 조직이 와해돼 A 씨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근로계약의 체결 외에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A 씨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불문하고 피고들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A 씨와 이사장들이 확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정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비롯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소할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께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관한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금청구권과 처분문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