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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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
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
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챗GPT)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르면 7월 발표될 정부 세법개정안과 하반기 국회 논의가 과세 제도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기준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된다. 첫 과세 대상 소득은 2027년에 발생하며, 실제 신고·납부는 이듬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진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됐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도입된 뒤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5년 1월 시행이 차례로 미뤄졌고 현재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뒀다. 반복된 유예 이후 국세청은 추가 연기를 전제로 하기보다 법정 일정에 맞춰 과세 행정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다만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국내 거래소는 자료 확보가 비교적 쉽지만, 해외거래소는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른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가 실제 과세에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될지가 변수다. 특히 CARF가 도입되더라도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까지 투자자별 과세 자료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성실 신고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 투자자와 가상자산 투자자 간 세 부담 차이가 부각되면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기본공제 한도와 세율, 손실 공제 방식 등을 다른 투자자산 과세 체계와 비교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손실 이월공제 부재도 쟁점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같은 과세기간 내 가상자산 간 손익 통산은 가능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는 없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손실이 발생한 해와 이익이 발생한 해가 엇갈리면 실제 순이익보다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 국가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글로벌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과세 체계 개편 요구는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앞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여는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과세 체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점검한다.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시점인 만큼, 과세 유예와 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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