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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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헌법재판소에 모인 헌법재판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한 대리점은 대리점법이 시행된 다음에도 최장 수년간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서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에도 계약 갱신이나 신규 체결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 개정은 이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 몇 개월에서 최장 수년이 지나도록 적용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점들을 조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 위헌제청은 가구업체 한샘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리점법이 소급적용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리점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해달라고 직권으로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공급업자에게 불한 새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할 것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2016년 12월 최초 시행된 대리점법 부칙 제2조는 법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체결된 계약’로 규정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부칙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공정위는 2019년 이 개정 부칙에 따라 2015년 1월~2017년 10월 사이 한샘이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1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은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서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이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으나 이날 헌재는 해당 부칙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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