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한 대리점은 대리점법이 시행된 다음에도 최장 수년간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서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에도 계약 갱신이나 신규 체결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 개정은 이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 몇 개월에서 최장 수년이 지나도록 적용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점들을 조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 위헌제청은 가구업체 한샘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리점법이 소급적용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리점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해달라고 직권으로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공급업자에게 불한 새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할 것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2016년 12월 최초 시행된 대리점법 부칙 제2조는 법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체결된 계약’로 규정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부칙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공정위는 2019년 이 개정 부칙에 따라 2015년 1월~2017년 10월 사이 한샘이 대리점에 판매촉진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1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은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서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이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으나 이날 헌재는 해당 부칙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