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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추가로 빚을 얻게 되자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24년 12월 자녀를 해친 뒤 아내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1차 계획에 실패했고, 다음날 온 가족을 승용차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모 씨에게는 징역4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산모 권모 씨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의 사의를 수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