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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을 둔 구글·메타 등 글로벌플랫폼사에 대한 과세 근거를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법원은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 업체에 설치하
손해 보고 양보하세요. 지난 수년 사이 K콘텐츠가 주류 산업으로 안착하면서 배우와 가수는 물론 매니지먼트사, 기획·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사 등 대중문화 산업 전반의 쟁송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고 정리된 사건이 더 많다”며 이 같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분쟁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의뢰인이 조금은 손해를 본다고 느끼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일단 ‘양보하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리아신탁이 A 씨에게 중도금과 위약금 등 약 1억3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