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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접수할 예정인 만큼 본안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스 탄 교수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관리비서관의 경우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달 22일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무효화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약식명령 청구 전에 이미 피고인인 아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