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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모 씨에게는 징역4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산모 권모 씨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의 사의를 수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예를 들어 문을 부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문을 A가 부쉈는지 B가 부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면서 “회사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