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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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 조치계획 (교육부)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감독과 행정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면서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한 시설,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과 부실 운영,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를 유발한 곳들이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시설 유형별로 단계적 조치를 적용한다. 우선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은 합법적인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등록 공고와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이후 등록 심사를 거쳐 요건이 미비한 경우 보완·개선을 요구하고, 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개선 의사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을 재차 고지한 뒤 고발·수사의뢰 등 강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은 중점 관리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는 법 위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학원으로 등록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원법을 병행 적용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운영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나 자진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점검을 거쳐 고발·수사의뢰로 이어진다. 학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즉각적인 제재 대상이 된다.

불법 시설 이용 학생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시설 폐쇄나 자진 이탈로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일반 초·중·고 또는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으로의 편입 절차를 안내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법 시설을 공개하는 공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고센터 설치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공교육 복귀 방법 등을 적극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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