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은행 제공 자료로 계산서 작성…국내상장 해외 ETF·리츠 ETF 등 포함

해외자산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설정 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올해 5월 신고부터 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어서다. 바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리츠 ETF 투자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간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별 실제 세 부담에 맞춰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다. 이들이 국내 설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미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공제 방식 변경이다.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실제 이중과세가 발생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계산서에는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증권사나 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된다. 여러 판매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펀드 사례로는 국내 상장 S&P500 또는 나스닥100 지수 추종 ETF, 국내 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 제시됐다. 이런 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받은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ISA 계좌의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ISA를 만기까지 유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분은 올해 5월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소득 중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세무대리인 단체 등을 상대로 제도 취지와 작성 방법을 안내했고, 신고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 적용되는 만큼 펀드 투자로 외국에 세금을 낸 납세자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