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절세팁 믿었다간 낭패…‘생활비’ 메모만으론 증여세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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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
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표지 (자료제공=국세청)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세법 판단은 메모나 서류 형식보다 자금의 실질을 따진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따로 정리한 것도 온라인 절세팁이 오히려 신고 오류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31일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응답자들이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와 SNS에서 많이 얻고 있지만, 정보의 정확성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설문에서는 부모가 보내는 생활비, 가족 간 차용증, 부모님 카드 사용처럼 일상적인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자료에 담긴 주제는 모두 10가지다. 생활비와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님 카드, 상속세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부담부증여, 사전증여재산, 축의금, 상속 전 현금 인출, 부모님 생명보험 등이다. 국세청은 온라인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을 ‘오해’로 제시하고, 실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목차 (자료제공=국세청)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가족 간 송금이다. 부모가 직장인 자녀에게 매달 돈을 보내면서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남기더라도 그것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받은 돈을 생활비가 아닌 저축이나 투자, 고가 소비에 썼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차용증도 안전장치가 되려면 실제 이행이 따라야 한다. 가족 간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만큼,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과 차용증, 원금·이자 지급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서류만 작성해두고 약정한 대로 갚지 않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부모 카드 사용 역시 단순히 가족 간 지원으로만 볼 수 없다.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식비, 교통비, 학원비 등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모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본인 월급은 저축하고 생활비를 부모 카드로 해결하거나, 명품·귀금속·고가 시계 등을 사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은 더 민감한 영역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에 그치지 않고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직업, 나이, 소득, 재산상태 등을 분석한다. 계획서에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적어도 실제 금융 흐름과 상환 내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예시 (자료제공=국세청)

상속세가 0원이라도 신고를 건너뛰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10억원 이하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주택 가액을 정확히 신고해두면 나중에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와 축의금, 보험금도 오해가 잦은 대목이다.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낀 부동산을 넘기면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축의금도 통상적인 범위는 과세되지 않지만, 부모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가 신혼집을 마련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낸 생명보험 역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해뒀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안팎의 숏폼 영상으로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절세 정보가 세금 판단의 출발점이 된 만큼, 국세청도 같은 채널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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