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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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
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자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검사도 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위반 여부,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개인 대표자 등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복지부도 현장 혼선 차단에 나선다.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다시 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부적정 종신보험 가입이 의심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시설에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지정취소까지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요양시설 운영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문제를 차단하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의 편법 영업행위도 함께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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