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상품 성격 확인”⋯녹취·문자 등 증거 확보 당부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목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를 토대로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는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무료 체험 행사에 참가한 뒤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이어졌다. 재테크 목적에 적합하고 은행 상품보다 유리하거나 높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처럼 설명해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잘못된 설명이 확인된 경우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 처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회사 사내교육과 연계한 판매 사례도 있었다. 재테크나 절세 교육 뒤 이어진 상담 과정에서 종신보험의 핵심 보장 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목적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권유한 뒤 계약을 맺게 한 사례들이다. 장애인 교육기관 작업장에 근무 중인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해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소개됐다.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하게 한 민원이 접수됐다. 카드 발급이나 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한 소비자에게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이거나 최저보증이율을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한 사례다. 금감원은 이 역시 상품설명이 불충분했거나 오인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유족 보장을 위한 상품일 뿐,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도 해지 시 예·적금과 달리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 자체도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은 총 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원에 이르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해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없고 보험 이해가 어려운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외국인 등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에 대비한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저축상품처럼 설명을 들었다면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추후 불완전판매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생명보험권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