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건은 잔여할부금 면제 결정⋯첫 분조위 조정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미 납부한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남은 할부금 채무도 면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9일 분조위가 전날 이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과 후속 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 이후 나온 첫 분조위 조정 사례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등을 지켜보며 피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판매사와 PG사의 배상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위메프 파산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할부결제 건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카드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한지 살펴봤다.
첫 번째 사례는 여행상품이다. 소비자는 2024년 2월 티몬 입점 여행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해 약 494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판매사가 티몬 정산 지연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자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철회권을 행사했다.
분조위는 여행서비스가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자의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라 판매사의 취소 통보를 받은 뒤 권리를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드사가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두 번째 사례는 항공권 상품이다. 소비자는 티몬 입점 판매사를 통해 제주항공 항공권을 5개월 할부로 구매했고 2회차까지 납부한 상태였다. 이후 판매사로부터 항공권 사용 불가와 발권 취소 예정 사실을 통보받자 카드사에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함께 행사했다.
분조위는 이 건에서도 발권이 취소돼 재화 등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청약철회권을 인정했다. 또 판매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고, 소비자가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한 사실도 확인된다며 할부항변권 행사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드사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 잔여 할부금 채무도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티메프 사태로 장기간 이어진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할부거래에서 카드사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여행·항공·숙박상품 관련 유사 분쟁에서 카드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