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론 ‘노후 절벽’… 세제·비과세·인출 3박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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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중심 노후 준비 한계⋯비과세·투자위험 함께 봐야
은퇴 후 생활비·의료비 대비⋯‘꺼내 쓰는 전략’ 중요성 커져

▲(사진=AI 생성)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면서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노린 직장인들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몰리고 있지만, 단순 절세에만 초점을 맞춘 설계는 은퇴 후 ‘자금 고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납입 단계의 세제 혜택을 넘어 투자위험 관리와 은퇴 후 현금흐름을 고려한 ‘인출 전략’까지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공적연금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진 시점이다.

현재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수단은 연금저축과 IRP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 그 외 가입자는 12%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비과세가 아니다. 납입할 때 세금을 줄인 대신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환급액만 보고 무작정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도 함께 살펴야 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월 적립식의 경우 5년 이상 납입,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을 활용할 때는 구조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 성과를 나누는 구조다. 증시 호황기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침체기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 특히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펀드 운용보수 등이 차감되므로 비용 지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도 필수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주 목적인 보장성 보험이므로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는 부적합하다. 노후자금 확보가 최우선이라면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저축보험의 보증 기능과 중도해지 환급률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꺼내 쓸지 결정하는 인출 방식이 더 중요해진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끊기는 만큼 생활비를 언제, 어떤 자산에서 조달할지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당장 쓸 생활비는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중장기 자금은 물가 상승과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투자형 자산으로 굴리는 ‘자금 분리’가 필요하다.

노후자금을 안전자산에만 몰아두면 원금은 지킬 수 있어도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잔고가 예상보다 빨리 바닥날 수 있다. 반대로 수익률만 좇아 고위험 상품에 쏠리면 은퇴 직후 시장이 급락했을 때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생활비, 중장기 운용자금, 의료·간병비 등 비상자금을 각각의 주머니로 나눠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자금은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립기에는 세제 혜택과 투자 위험의 균형을 맞추고,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도록 정교한 인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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