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는 별도로 분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는 지난달 10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봐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서는 “그간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며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판정 결과를 심문회의 종료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세부 내용은 판정서에 기술해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