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용산민자역사 불법 지원 아냐…상생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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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 거래 소명”

▲HDC그룹 기업이미지. (사진제공=HDC그룹)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협약에 따라 상업시설 운영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에 속하는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000만원(잠정액)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HDC는 해당 조치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실 해소와 상권 정상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들이 공실로 인한 관리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보증금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 질서 저해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HDC는 “민자역사는 관련 법에 따라 30년간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경쟁시장과는 다르다”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과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경영 행위가 부당지원으로 해석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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