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면책 등 주요 불공정 조항 개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열고 약관심사 제도와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8일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 심사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과 최근 심사 기준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 단계에서부터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 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했다.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도 함께 안내하며 약관 제·개정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유의사항, 불공정약관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유된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으로는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제시됐다.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서비스 변경·중단 등 중요한 사안을 홈페이지 게시나 앱 푸시만으로 통지하는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도 포함됐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도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가 아닌 사업자 영업점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금융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