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물 배당' 논란 영풍...장씨 일가는 고려아연 배당금 236억원 수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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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배당은 제한적, 고려아연 배당수익은 큰 폭

영풍 오너 일가가 영풍의 낮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배당을 통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 최대주주인 장형진 고문 일가는 직간접적으로 고려아연 주식 약 68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 고문 일가가 직접 보유하거나,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 씨케이(CK)와 에이치씨(HC) 등을 통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은 118만3698주로 집계된다.

고려아연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으로 주당 2만원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장 고문 일가와 관련 회사가 한 달 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은 약 236억원(세전 기준)이다. 고려아연은 공시를 통해 배당금 지급 예정일을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영풍이 올해 결산배당으로 결정한 현금배당은 주당 5원이다. 주식배당 0.03주도 함께 실시되지만, 장 고문 일가가 영풍 주식 보유를 통해 확보하는 현금배당 수익은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고려아연 배당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장 고문 일가가 영풍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써키트, 영풍전자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가 인당 연간 5억원을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 수익 측면에서 고려아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아연은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연간 현금배당으로 주당 1만5000원, 1만7500원, 2만원을 지급했다.

영풍 주주총회에서는 배당 방식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안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배당 방식에 회사가 보유한 다른 기업 주식 등 ‘기타재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영풍 정기주총에서 해당 안건은 반대 및 기권 86.1%로 부결됐다.

시장에서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배당 정책 차이, 그리고 장 고문 일가의 두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장씨 일가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환원 확대와 배당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반면 영풍은 올해 주당 5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장 고문 일가가 영풍 주주로서는 낮은 배당을 받는 반면, 고려아연 주주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배당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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