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차등 지원 혜택으로 손실 비용 최소화
70세로 상향할 경우 손실 비용 최대 34% 축소 가능

서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도 늘고 있어 무임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령·소득 등에 따라 교통혜택을 차등으로 제공하는 등 비용 보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957만9177명) 중 무임승차 대상인 만 65세 이상은 191만2751명(등록 외국인 1만2649명 제외)으로 약 20%다. 이는 노인에게 100% 지하철 요금 할인을 제공하기로 한 1984년(3.8%) 대비 17%포인트(p)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할인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해외 주요 국가는 연령·소득·대중교통 수단마다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도에서는 70세 이상 도민에게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을 나눠 저소득 70세 이상에게는 더 저렴하게 팔고 있다.
독일은 60~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50%의 교통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65세, 노동 불가인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교통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임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 대상자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무임손실을 25~34%까지 축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예상 무임 비용은 3797억원, 2035년 4370억원, 2040년 5019억원 등으로 무임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임승차 대상자 연령이 70세가 될 경우 2030년 예상 비용은 2675억원, 2035년 3244억원, 2040년 3834억원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75세로 높였을 경우 무임비용은 2030년 1641억원, 2035년 2162억원, 2040년 2704억원이었다.
보고서는 “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는 노인 인구 증가율과 비례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교통 할인 제도를 노인 이동성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혜택 축소는 생계형 노인 빈곤과 세대 갈등을 심화할 수 있는만큼 연령별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보편적 복지로 연금이 잘 돼 있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필요하다”며 “차라리 연령을 상향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 조사 등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해 차별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