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불편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린벨트 내 생활·생업 관련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데 있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시·군·구 수의 3배 범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배까지 확대된다. 설치 자격도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200㎡에서 300㎡로 넓어진다.
승마장 관련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실내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 면적이 2000㎡로 제한됐지만 기후 여건과 안전·위생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3000㎡까지 확대된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음식점, 의원 등 11개 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라면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 내 태양광 설치도 한층 쉬워진다. 기존에는 지붕이나 옥상에 50㎡ 이하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실상 설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아 50㎡를 초과하는 설비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관련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