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기간 도과 11건 △기타 청구 부적법 7건 △보충성 흠결 1건 순이다.
30일 0시(자정)까지 접수됐던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256건으로, 24일 각하된 26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4건이 각하로 종결됐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 씨가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은 청구 기간 도과 및 청구 사유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왔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모하메드씨는 1월 8일 판결을 확정받고 두 달을 넘겨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3곳 중 1곳에 배당돼 청구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사전심사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