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출석해도 선고 가능...오늘부터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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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송촉진법 2일부터 공포·시행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 진행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해 1심 재판을 지연시키기 어려워진다. 소송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이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해 피고인에게 도망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소송촉진법은 불출석 재판 요건을 피고인의 귀책사유와 단계에 따라 차별화했다. 우선, 공판기일에 한 차례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 없이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 범죄도 확대된다. 최근 법정형이 상향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은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에 예외적으로 추가됐다. 다만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처럼 제외된다.

대법원은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에 따라 향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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