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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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첫 판단이다.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전날 자정 기준 153건으로 집계됐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부적합'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 5건 △'보충성 요건 위반' 2건 △'기타 부적법' 3건 순이었다. 일부 사건은 복수 사유가 함께 적용됐다.

헌재는 보충성 원칙과 관련해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항소·상고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납북귀환어부 유족 사건의 경우 상고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보충성 원칙은 헌법소원 청구 전 일반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당 사건에서 유족은 형사보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다.

청구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며 개정법 시행 이전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청구 사유 부적합’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이나 사실인정·증거평가를 다투는 것에 그친 경우,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한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이 '비상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라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부적법 사유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확정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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