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권 변호사 측이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권 변호사 등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 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는 언론보도 등을 하지 않는 전제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로 조건이 깨졌단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열린 항소심 재판에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위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