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5부제 강화…원유경보 '경계'시 민간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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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국무회의 보고…"현 공공 5부제 느슨"
5부제 미이행 공공기관에 경고…기관장 제재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관련해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민간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적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5부제는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돼 있는데 체계적으로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로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5부제 의무 시행을 하더라도 장애인, 생계형, 전기·수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김 장관은 부연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5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내일(25일) 0시부터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은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규제 강도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공기관 5부제의 경우 대상 외 차량의 경우 청사 내 주차를 금지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지침을 내려 5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경고하고 기관장에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 완화 △정비 중인 원전 5기 5월 중 재가동 등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 △샤워시간 줄이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개 국민행동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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