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공식 입장⋯“가해자 해고·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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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모습. (출처=연합뉴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LG전자는 가해자가 주장한 해고 통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29일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LG전자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달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협력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 이후 협력사 임원은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해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LG전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말 정년을 맞은 뒤 협력업체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맺고 있던 상태였다. 계약 기간이 남은 만큼 LG전자 프로젝트에서 빠지더라도 직장을 잃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LG전자는 덧붙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사·협력사 직원이 같은 공간을 쓰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 역시 협력사에 독립된 전용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도주한 뒤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씨는 27일 오전 11시 13분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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