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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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범관계이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경우 공동 피고인의 사건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통신이용 등 범죄는 여럿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면서 “이런 때는 사실상 공범의 진술로만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증인적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범이 공동 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받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 증언거부권 행사가 자기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증언거부권 행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해도,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대법관 12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증인의 지위는 별개”라고 짚으면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의미에서 제3자로 만드는 소송상의 기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건설업체의 공무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자기가 관리감독한 공사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도 마치 제대로 공사한 것처럼 현장 사진을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회사 대표였던 B씨도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면서 A씨를 B씨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했다.

공범 사건의 피고인이자 증인이 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시킨 것” 이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고, 이후 B씨를 해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죄로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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