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투입 전국 유류 유통 점검…무자료 거래·매출 누락 집중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름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이를 틈탄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일인 9일 정오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7원, 경유 가격은 1923.8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1900원대를 나타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름값 상승을 틈탄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유류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다. 또 △가짜석유 제조·유통 △농업·어업용 면세유 부당 유출 등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 확인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도 협력해 유류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거래와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고유가 상황을 틈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