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연금 손실채권 직접 떠안는다⋯기금 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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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시 대위변제 부담↑⋯기금 손실 확대 우려 대응
지난해 대위변제 규모 750억⋯남은 과제 ‘연금채권 관리’
올 상반기 중 방안 확정⋯“채권 인수 기준 마련 등 검토”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주택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손실이 예상되는 주택연금 채권을 직접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증가로 향후 대위변제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금 손실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손실이 확실시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채권을 공사가 직접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을 직접 관리할 경우 회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연금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고 주금공이 이를 보증하는 구조다.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담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처분 금액이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입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이 큰 연금 채권이 늘어날 경우 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연금 관련 대위변제 규모는 약 750억원 수준”이라며 “손실 예상 채권을 인수해 금융기관 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대출 잔액이 낮아져 대위변제 손실이 축소되므로 기금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주택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과 제도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일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상승률 산식에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한 지수를 활용해 연금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이자율도 기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코픽스(COFIX)로 변경했다.

또 60세 미만 가입자에게 주택 처분가율을 낮게 적용하던 방식도 개선하고 초기 보증료 체계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손실 채권 직접 인수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금공은 채권 인수 기준과 관리 방식, 회수 절차 등 세부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출 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대출채권에 대한 인수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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