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
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된 기업들까지 재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선거·권력 개입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과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다.
이 가운데 김 여사 최측근이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역시 김 여사와의 관계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인 사안인 만큼 재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투자 과정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투자’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당시 “IMS모빌리티가 정상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까지는 확인했지만, 기업들의 투자 경위나 배임 혐의까지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결국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문제는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이 현행 2차 종합특검법에 직접 열거된 수사 대상 사건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특검법은 비상계엄·외환 의혹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국정·인사 개입 등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이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만 추가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IMS 의혹이 본래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 조문 해석상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팀 수사 결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전례가 꽤 있는 만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종합특검팀은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의 수사 여부와 관련해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국수본으로 이첩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검이 넘겨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