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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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 관리가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공공계약 금액의 70% 한도(누적)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겠다는 취지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100% 한도로 운영됐던 특례조항은 지난해 말 일몰됐다. 2024년 공공조달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액에서 공사가 38%, 용역이 25%, 물품이 37%를 차지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70% 선금 한도를 유지하되, 계약집행 실적을 고려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선금 사용 내역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반환청구 요건도 확대한다. 특히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연도 내 집행예상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집행 가능 한도에서만 선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으로서 관례로 내려갔던 자금이 실제 필요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집행 실적을 봐가며 선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업체로서도 물가 상승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위축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건설 부문 선금 비율이 지난해 평균 46%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70% 한도에서 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계약의 선금 관리 문제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절반이 넘는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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