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1만㎡ 미만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와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 진입 요건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 설립 동의율은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로 각각 낮아진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전원 동의 대신 80% 동의만으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공사비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수익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특례 역시 확대된다.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폐율 특례 적용 범위도 사업 전체 구역으로 넓혔다. 이는 사업 설계 유연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건축·도시계획 심의뿐 아니라 경관, 교육환경, 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개별 심의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일정이 크게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가로구역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지역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인정된다.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요건 역시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 추천으로 완화돼 민간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