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法 “특검 수사범위·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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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
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같은 항 제16호가 정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또는 관련 사건에 해당해 특검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준비 기간 중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한 정황은 보인다”면서도 “이는 특검법이 정한 증거 멸실 방지를 위한 예외적 수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조항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할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법원 나서는 김건희 (연합뉴스)

핵심 쟁점이었던 이정필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며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판사 접대비 명목 350만원 수수 혐의와 같은 해 9월 7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교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취급 사건 사무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라며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배우자,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반복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취득한 금품 상당 부분을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씨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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