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징계요구 89건·수사의뢰 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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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중점 조사기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검찰·경찰·소방청·해양경찰청이 포함됐다. 일반 조사기관으로는 교육부, 통일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 실장은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하고 있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고 설명했다.

불법계엄 주요 협조 사례를 보면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 구조가 형성되면서 약 3600여 명(군 1600여 명, 경찰 2000여 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는 데 동원됐다. 또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시설 관리, 방송·홍보, 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계엄 유지에 활용됐거나 지시 이행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 부서에는 계엄 선포 직후 출근 대기 지시가 내려졌고 교정 행정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능력 파악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행정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위헌·위법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윤 실장은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인사·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정부 차원의 감사·감찰 점검은 이번 발표로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군의 경우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후속 수사가 이어진다.

윤 실장은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며 “제도와 교육훈련 전반을 재정비해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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