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무관세 적용…석유화학 공급망 안정 지원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을 지속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미국산 원유 수입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온 ‘FTA 직접운송 원칙’을 완화하는 ‘직접운송 특례’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미국산 원유가 제3국을 경유하거나 중간 항구에서 일부 물량을 하역할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선박 위치정보(AIS)와 원유 계측 데이터 등 기존 자료만으로도 직접운송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유업계는 이번 조치로 미국산 원유 도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H사 관계자는 “직접운송 입증부담으로 인해 놓치는 원유가 많았는데 이번 특례로 미국산 원유 도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S사는 지난해 미국산 원유 400만 배럴에 대해 직접운송 입증 문제로 FTA 관세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계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관세청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신속 분류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 3%와 비축의무 부담이 사라지면서 즉시 생산공정 투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나프타 함량이 80~90% 수준으로 높아 기존 제품 대비 수율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 톤 규모의 대체 원료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주사기 등 생활 밀착형 석유화학 제품 생산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현재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CO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걸려 기업들이 우선 관세를 납부한 뒤 사후 환급받는 구조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당국과 발급 기간 단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