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토큰증권 법제화 등을 병행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기반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
정부가 공개한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 048번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해당 과제는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가운데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전략에 포함됐다. 주관부처는 금융위원회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포괄하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통해 사업자금 조달 활성화와 투자자 편의성 제고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 간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을 통해 경제·금융 분야의 혁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시장 육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본격화…통합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논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디지털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금지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인의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
로드맵에 따라 2025년 6월부터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향후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법인 보유 가상자산의 처분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열어주고, 단계적으로 법인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돼 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이 도입될 경우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가상자산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중점적으로 개최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장참여자와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 법제화 속도…2027년 시행 앞두고 세부제도 설계
토큰증권 법제화도 추진 실적에 포함됐다. 정부는 토큰증권을 발행·유통 등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설명했다.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 제도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부동산·문화콘텐츠·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와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은 2023년 7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고,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토큰증권 관련 법은 기술·인프라 구축과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3월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도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큰증권 기술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됐다. 정부는 토큰증권이 활성화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토큰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았던 기업과 사업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주요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향후 세부 입법 방향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업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