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 가동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석 달 넘게 중단됐던 국유재산 매각이 재개됐다. 매각 절차 전반에 외부 심사 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서, 공공자산 처분을 둘러싼 신뢰 회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국유재산 4건을 게시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매각 절차가 잠정 중단된 이후 처음 올라온 매각 공고다. 이 가운데 3건은 입찰 기간이 전날 마감됐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 중 입찰 등 관련 부분은 한동안 중단했다가 제도를 정비해서 다시 재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정부자산은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린 조치였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8월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1800억여원 싸게 매각됐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0년~2022년 매각된 매물의 낙찰가 총액은 633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원보다 52억원 많았다.
반면 2023년~2025년 8월 낙찰가 총액은 6675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8495억원)보다 1820억원 적었다. 입찰 매물 역시 2020년 158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 792건, 2024년 1688건 등 폭증했다.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국유재산을 처분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300억원이 넘는 정부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해 평가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캠코도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50억 이하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캠코는 외부위원 비중이 50% 이상인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경재부 소관 일반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0억원 이상 모든 국유재산의 매각 여부 심의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손실보상 대상 재산의 보상가격 적정성 심의 △일반경쟁 입찰 대상 10억원 미만 재산의 예정가격을 인하하려는 경우 적정성과 가격의 최저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캠코는 이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전반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