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민간플랫폼 협업·신청서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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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달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플랫폼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2차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와 TF 참여 공공기관은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협조 △공공기관–플랫폼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브로커·컨설팅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기업이 외부 도움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브로커가 시장에 확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 협력기관을 사칭하거나 자금 수혜를 보장하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정책자금 집행 시기마다 브로커 접근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와 합법적인 컨설팅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기관 사칭, 조건부 수수료 요구, 허위 신청 대행 등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컨설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중기부는 △부처 협업을 통한 행정서류 자동 제출 △서명 절차의 온라인 전환으로 신청 서류 50% 감축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도입도 검토한다.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R&D|)과 창업지원 분야에서의 외부 개입을 줄이기 위해 △팁스(TIPS) R&D 확대 △한국형 STTR 신설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 단계 도입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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