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제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한 형제복지원은 1975년~1987년 부랑인을 단속‧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 시설이다. 12년간 약 3만8000여 명이 입소했고,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모두 국가가 형제복지원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1975년보다 앞선 시기에 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1심은 1975년 이전의 수용 기간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고 2심은 그 시기의 국가 개입이 명확하지 않다며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26명의 원고 중 1975년 이전에 수용됐던 5명만 상고했다. 당초 원고 모두에 대해 상고했던 법무부는 8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상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을 단속하고 보호시설에 보내는 조치를 해왔기에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이런 정황을 보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 한 해 동안 서울, 부산 등지에서 5200명이 단속돼 2200명 이상이 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3년 부랑인 단속 지침을 만들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훈령 발령 이전에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그 기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며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