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 내지는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며 "총장 대행으로서 업무를 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온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며 올라온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걸 밝혀냈고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냈다는 사건 등 보고가 하루에 50건 넘게 들어온다. 그걸 읽을 때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만 건"이라며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해주고 봐주면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도 보이니까 2차 저지선을 구축해 국민을 보호 더 탄탄하게 보호하자는 거다. (검찰의) 권한이니까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라며 "현재의 검경수사 협력에 대한 수사 준칙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해주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왜곡이 없고 법리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상의하는 구조가 됐다면 그게 보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둔다. 세계 어느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수사를 직접하나"라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보완이 필요한 거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완수사라 하면서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걸로 들린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다. 여당은 이 권한이 사실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남용된다며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노 대행은 이날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검찰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에서라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퇴 부분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 대행은 "저는 공직자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제가 제 거취를 갖고 그만두니 마니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사퇴 관련 질의가 거듭하자 노 대행은 "사실 관두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청 폐지와 무관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올곧이 남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