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열심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A.
정부도 성실상환자들의 불만과 부담을 이해하고 있다. 다만 누구라도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재기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한다. 성실 상환자를 위해서는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저리자금 지원 등 별도 제도를 병행한다.

Q.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없나?
A.
장기 연체 상태는 급여 압류, 신용활동 제약 등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러 연체를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 유사 사업에서도 도덕적 해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재산 은닉이나 부도덕 행위가 드러나면 채무조정이 무효화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Q. 어떤 채권은 지원에서 제외되나?
A.
사행성·유흥업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예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융질서 문란자 채권 등은 제외된다.

Q.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협약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과 결과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Q. 내 채무가 매입되거나 소각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 기금에서 SMS로도 통지한다. 또 전국 12개 상담센터와 콜센터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다.

Q. 부양가족이나 생계형 자산은 인정되나?
A.
인정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소명하면 심사 기준에 반영된다. 생계형 자산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보유를 허용한다. 예컨대 공시지가 2000만 원 이하 농지, 소형 화물차,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임차보증금 등은 생계형 자산으로 인정된다.

Q. 공공기관에 진 채무도 포함되나?
A.
포함된다.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기금이 일괄 매입해 심사 후 소각·조정을 적용한다.

Q. 금융권의 기여금은 확정됐나?
A.
금융권은 총 4400억 원을 출연한다. 은행 3600억 원, 생보·손보 각 200억 원, 여전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 규모다.

Q. 1인당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
A.
초과분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해당 채권은 캠코로 매각돼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Q. 채무조정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A.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등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렵다. 채무조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복귀하면 소득과 고용이 늘고, 불법 사금융 의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채무구제가 장기간 소득·고용 증가, 사망률 감소, 범죄 예방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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