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키코 분조위 열린다…배상비율 관심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분조위에서는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며, 관련 은행은 6곳이다.

피해금액은 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의 배상 비율이 평균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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