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ㆍ현직 국회의원들 무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현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의원은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 시절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여직원 김모 씨를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해당 국회의원들은 경찰이 오피스텔에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김 씨가 출입문을 잠그고 불응했다"며 "김 씨는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 국정원, 가족 등 외부인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오피스텔 안에 있는 자신의 노트북과 데스크톱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을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며 "이후에도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의원들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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