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보팅 제도, '소액주주 지분 3분의2 초과' 법인 한시 적용

올해 1월 폐지된 섀도우보팅 제도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주식 총액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위 고시 기준' 을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섀도우보팅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임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2월 초 관보게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성립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