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사업주훈련 부정 올해만 2311건...부정수금 65억 넘어"

입력 2014-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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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훈련이 부정행위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훈련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창영 의원은 “2012년 116건에 불과했던 사업주훈련 부정수급 행위가 2013년에는 1,247건, 그리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작년 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2,311건으로 폭등했다.”고 밝히며 “부정수급액도 2012년 7억 3,499만원이던 것이 2013년에 22억 5,533만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35억 5,725만원에 달하는 등 최근 3년간 65억이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자료를 받아보니, 2013년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2012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생한 사업주훈련 부정수급액이 각각 1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하며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상위 5건 가운데 3건이나 차지하는 등 2012년 이후 총 14억 원의 부정수급액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사업주훈련 가운데 e-Learning(이러닝), 우편원격 등의 원격훈련은 현장에서 실시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IP중복이나 대리수강, 그리고 학습관리시스템 조작 등 지능화된 부정훈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미 2013년도에 정부는 사업주훈련 가운데 부정한 방법의 원격훈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했음에도 오히려 부정수급은 대폭 늘어났다.”고 말하며 “부정수급 방법은 날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광주 지역을 비롯해 서울북부, 청주, 대전, 여수 등 발생빈도가 잦고 부정수급액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행위 단속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업주훈련 부정수급 발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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