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1000만원 이하 가능… 카드사 신규 고객 마케팅 강화
내년부터 기업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폐지되고 오는 25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국세 카드납부 한도(1000만원)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법인들의 국세 카드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25일 부터 1000만원 이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개선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카드사 속성상 수시로 회원이 이탈해 신규 모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점유율 유지가 어렵다. 또 신용판매 취급고가 늘면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법인의 카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캐시백 및 포인트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세는 카드납부시 1%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포인트와 캐시백을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국세ㆍ지방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6ㆍ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현대카드는 각 법인 고객의 특성에 따라 회계, 차량, 출장 등에 도움을 주는 ‘현대카드 MY COMPANY’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확보에 나선다. 현대카드는 법인 고객 전문 상담시스템도 구축한 상태다.
또 KB국민카드는 오는 25일부터 11월24일까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납부 개시 후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매월 5000원의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등 타 카드사들도 무이자 할부 이벤트나 청구할인 혜택 제공을 적극 검토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세나 보험료를 카드로 내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