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헌재 문턱 넘을까… 결과 따라 파장 클 듯

입력 2014-09-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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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존폐 기로에 섰다.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의 위헌 소지를 들며 조만간 헌법소원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 계기다.

선진화법은 여야 어느 한쪽이 작심하고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도 과거와 달리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에서 ‘헌법소원’으로 카드를 바꾼 것도 현재의 여야 의석 구조로는 다시 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실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선진화법이 합헌으로 결정되면 현재의 구도가 고착화돼 추후에는 법을 개정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다시 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으로선 최악의 결과인 셈이다.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의사결정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지만, 다수당의 횡포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 결국에는 몸싸움 사태로 번지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 지금의 선진화법이 나온 것도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야가 화합하기 위함이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사안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일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국회와 정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며 “극단의 선택보다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선진화법의 단점을 천천히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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