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재건축 빗장 또 풀었다…목동·상계동 아파트 직접 수혜

입력 2014-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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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문제 없어도 생활불편시 사업추진 가능…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

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시장의 ‘대못’으로 불렸던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크게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설물이나 층간소음 등의 주민불편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에는 대규모 개발이익을 전제로 만들어 놓았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현행 최장 40년인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줄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에는 준공후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이 지자체 조례로 재건축 허용 연한의 상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전북·제주·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최대 30∼40년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민 불편이 가중하고 있지만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다”며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심주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렇게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면서, 연한이 된 이들 아파트가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이 없거나 배관이 낡은 경우, 층간소음·에너지효율·노약자 생활 등에 불편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사업 추진 가능시기가 빨라졌고, 구조안전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주차장 부족 등 주민 편의에 따라 재건축이 허용되는 만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지자체가 모든 정비사업에 관여하도록 해 논란이 됐던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시 부과되는 각종 건설의무도 완화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 85㎡ 이하 주택을 연면적 50% 이상 지어야 의무는 폐지했으며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조성해야 하는 의무비율도 수도권은 25%에서 15%로, 지방은 17%에서 12%로 각각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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