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대응방법 5가지

입력 2014-07-1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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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꼼짝마'라는 제목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의 동영상을 경찰청이 제작했다. 화면은 동영상 캡쳐 장면. (사진=경찰청)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세청이 제시한 기본 대응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관련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확대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대표전화 126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있다"며 "발신번호가 12680124 또는 12680114 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발신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가 02-126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일련의 전화 사기 대응에는 먼저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고 이를 관련기관에 재확인 △현금인출시 유도시 의심 △개인정보 요구 때 거절 △문자메시지(SMS)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말것 △피해가 의심되면 곧바로 금융기관에 통보후 계좌 동결 등이 요구된다.

문제는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 정부기관,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복합적으로 사칭해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을 가장해 불안감 조성 후 금융기관을 가장해 다시 전화하는 사례, 금융기관을 가장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고 알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한다며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그것이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은 지난 6월 말 합동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보안강화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라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피해 발생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할 것,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금융감독원 피해상담 1332)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온라인에 전해지자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날로 발전하는듯",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이라니…자영업자는 걱정"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합니다"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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