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 ‘만지작’

입력 2014-07-07 10:17수정 2014-07-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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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곳 많은데 세수는 부족…’사실상 증세’ 검토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안건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이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고용차출투자세액공제 다음으로 덩어리가 크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은 복지공약 이행, 안전예산 등 각종 의무지출은 늘고 있지만 세수실적은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세입의 경우 지난해 12조원에 달하는 세입추경에도 불구하고 8조5000억원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4월까지의 누적 세수진도율이 34%에 그치는 등 미진하다. 직접적인 증세를 하기도 어렵고 공약을 축소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장 해답에 근접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

다만, 정부는 신용카드의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정부도 여론의 반발 등을 의식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축소방침 발표와 동시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턴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한편 신용카드와 함께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제도 전체가 정부의 검토대상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개편 요구가 많은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담뱃세와 주세 등 이른바 ‘죄악세’를 올리는 방안도 서민 증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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