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최고, 최저 구의 가격 격차는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상가분양정보 전문업체 상가114가 서울시 25개 구(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강남구의 경우 ㎡당 631만원, 그리고 강북구는 가장 낮은 ㎡당 162만원의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만약 강남구에서 1000평 규모 근린상가를 개발한다면 기반시설부담금만 24억원 가량이 된다. 즉 개발이익의 55%가 환수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가 분양자로선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상가 분양가의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점부터 2개월 내에 고지되고 납부기한 역시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돼 있어 상가 분양자의 초기 자금부담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은 '폭탄' 그 이상이다. 전체매출액의 10%를 상회하는 금액에 납부의무가 지워지는 택지개발지구 외 상가개발 공급업체는 초기 투자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하기가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라 환수되는 이윤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결국 분양가 상승과 공급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